세금의 종류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러한 세금이 시행되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과 같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세금도 있고, 부가가치세, 서비스세, 판매세 등과 같이 간접적인 세금도 있습니다.

  1. 직접세
  2. 간접세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존 세금 외에도 중앙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다른 세금도 있습니다. '기타 세금'은 최근 도입된 Swachh Bharat Cess 세금, Krishi Kalyan Cess 세금, 인프라 Cess 세금 등과 같이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에 부과됩니다.

1. 직접세

직접세는 앞서 언급했듯이 귀하가 직접 내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접세를 감독하는 기관 중 하나는 세무부 산하의 중앙직접세위원회(CBDT)입니다. 그것은 직접세의 다양한 측면을 규정하는 다양한 법률의 지원을 받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이는 1961년 IT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도의 소득세를 규정하는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 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사업, 주택이나 부동산 소유, 투자와 급여에서 얻은 이익 등 어떤 출처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생명보험료에 대한 세금혜택이 얼마인지 정의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소득 중 얼마를 투자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지,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부유세법:

재산세법은 1951년에 제정되었으며 개인, 회사 또는 힌두 통합 가족의 순자산과 관련된 세금을 담당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가장 간단한 계산은 순자산이 30lakhs를 초과하면 30lakhs를 초과하는 금액의 1%가 세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서는 폐지됐다. 그 이후로 연간 1억 루피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는 12%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연간 수익이 10억 루피를 넘는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지침은 정부가 재산세를 통해 징수하는 금액과 대조적으로 세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증여세법:

증여세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으며, 개인이 금전적 또는 귀중한 선물을 증여로 받은 경우 그러한 증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30%로 유지되었으나 1998년에 폐지되었다. 초기에는 선물을 주고 그것이 재산, 보석, 주식 등과 같은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 고모, 삼촌 등 가족 구성원이 준 선물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물로 주는 물품도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현재 세금이 적용되는 방식은 면세 대상 기관이 아닌 누군가가 50,000루피를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물건을 선물로 주는 경우 선물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지출세법:

이는 1987년에 제정된 법률로 개인이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무(Jammu)와 카슈미르(Kashmir)를 제외한 인도 전역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특정 비용이 Rs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3,000원 및 레스토랑 이용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이자세법:

1974년 이자세법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다룹니다. 이 법안의 마지막 개정안에서는 이 법안이 2000년 3월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유형의 직접세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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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의 예

이는 귀하가 지불하는 직접세 중 일부입니다

가) 소득세:

이것은 가장 잘 알려졌지만 가장 이해되지 않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회계연도 동안 귀하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에는 세율표, 과세소득, 원천징수세(TDS), 과세소득 감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과 회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자신이 속한 세금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등급 또는 구간은 과세 대상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며 고소득 그룹의 경우 세금 없음에서 30% 세금까지 다양합니다.

정부는 일반 납세자, 노인(60~80세), 매우 고령자(80세 이상) 등 다양한 개인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b)자본이득세:

이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투자나 부동산 매각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미만 기간 동안 보유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단기 자본 이득과 3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보유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장기 자본 이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에 적용되는 세금도 매우 다릅니다. 단기 이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 계층에 따라 계산되고 장기 이득에 대한 세금은 20%입니다. 이 세금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이익이 항상 돈의 형태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물 교환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교환 가치는 과세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다) 증권거래세:

주식 시장에서 올바르게 거래하는 방법과 증권 거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도 소득원이지만 증권거래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주식 가격에 세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을 사거나 팔 때마다 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증권에는 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d) 취득세:

특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특전이나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주택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동차나 주택과 같은 큰 보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료비나 전화 요금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회사가 그 특전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또는 직원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를 개인용과 공무용으로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 법인세: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에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고유한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1억 루피 미만인 국내 회사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수입이 1억 루피를 초과하는 회사는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추가 요금이라고도 하며 수입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국제 기업의 경우 회사 수익이 1,000만 루피 미만인 경우 법인세가 41.2%가 될 수 있으므로 다릅니다.

법인세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최소 대체세:

최소 대체세(MAT)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부서가 기업이 현재 18.5%에 달하는 최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형태의 세금은 소득세법 115JA 조항의 도입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단, 인프라 및 전력 부문에 종사하는 회사는 MAT 납부가 면제됩니다.

회사가 MAT를 지불하면 해당 지불을 이월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이후 5년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일반 세금과 상쇄(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가 혜택세:

FBT(Fringe Benefit Tax)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부가급여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에서는 여러 측면이 다루어졌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여행(LTA), 직원 복지, 숙박 및 접대에 대한 고용주의 비용.

ii)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기 통근 또는 통근 관련 비용.

iii) 인증된 퇴직 기금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

iv) 고용주 스톡 옵션 제도(ESOP).

FBT는 2005년 4월 1일부터 인도 정부의 관리 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2009년 연방 예산 회기 동안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Pranab Mukherjee에 의해 200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배당금 분배세:

배당금 분배세는 2007년 노동조합 예산 종료 후 도입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준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투자자가 투자로부터 받는 총소득 또는 순이익에 적용됩니다. 현재 DDT 비율은 15%입니다.

  • 은행현금거래세:

은행 현금 거래세는 인도 정부가 포기한 또 다른 형태의 세금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세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 FM Pranab Mukherjee가 세금을 무효화했습니다. 이 세금은 모든 은행 거래(직불 또는 신용)에 0.1%의 세율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2. 간접세:

정의에 따르면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사람에게 부과되지 않고 제품에 부과되며 제품을 판매하는 중개자가 징수하기 때문에 직접세와 다릅니다. 간접세의 가장 흔한 예로는 VAT(부가가치세), 수입물품세, 판매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에 추가되어 부과되므로 제품 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접세의 예:

다음은 귀하가 납부하는 일반적인 간접세 중 일부입니다.

a) 판매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세는 제품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제품은 인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것일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제품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판매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이전하고, 제품 가격에 판매세가 추가됩니다. 이 세금의 한계는 특정 제품에 대해 한 번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품을 두 번째로 판매할 경우 판매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 모든 주는 자체 판매세법을 따르고 자체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부과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주에서는 매출세, 매수세, 근로거래세 등과 같은 추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는 또한 매출세가 다양한 주 정부의 가장 큰 수입 창출원 중 하나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금은 중앙 및 주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b) 서비스세:

인도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에 판매세가 추가되는 것처럼 인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서비스세가 추가됩니다. 2015년 예산안 낭독에서 서비스세가 12.36%에서 14%로 인상된다고 발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징수됩니다. 사업체가 개인 서비스 제공자라면 서비스 세금은 고객이 청구서를 지불한 후에만 지불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서비스 세금은 고객이 청구서를 지불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서가 발행되는 순간부터 지불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레스토랑의 서비스는 음식, 웨이터, 건물 자체의 조합이기 때문에 서비스 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음식점의 서비스세는 총 청구금액의 40%에만 부과된다고 밝혔다.

 GST - 상품 및 서비스세:

상품 및 서비스세(GST)는 약 25년 전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이후 인도 간접세 구조에서 가장 큰 개혁입니다. GST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적용되는 소비 기반 세금입니다. GST는 공급망의 각 소비 단계에서 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GST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GST와 상계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GST 요율을 지불하지만 세금 공제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VAT(상업세)는 영세율 상품(예: 식품 및 필수 의약품) 또는 수출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제조업체, 딜러, 유통업체부터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모든 주가 시행한 것은 아니다. 세금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에 부과되며, 세금의 금액은 주정부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자라트 주에서는 정부가 모든 상품을 일정이라는 다양한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3개의 일정이 있으며 각 일정에는 고유한 VAT 비율이 있습니다. 일정 3의 경우 VAT는 1%이고 일정 2의 경우 VAT는 5%입니다.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분류되지 않은 상품에는 15%의 VAT가 부과됩니다.

d) 관세 및 Octroi: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 물건을 구매하면 관세라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육로, 해상, 항공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제품을 인도로 반입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목적은 해당 국가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세가 다른 국가의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OCTROI는 인도 내 주 경계를 통과하는 상품에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주정부에서 부과하며 관세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e) 소비세:

이는 인도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인도에서 생산된 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와 다르며 중앙부가가치세 또는 CENVAT라고도 합니다. 이 세금은 정부가 상품 제조업체로부터 징수합니다. 또한 제조된 제품을 수령하고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기관에서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정한 중앙 소비세 규정은 '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창고에 해당 상품을 보관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소비세 대상 상품은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장소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