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진흥부가 설립한 부처간 위원회는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관련 혜택 부여를 검증합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 산업통상진흥부 공동비서, 의장
  • 생명공학부 대표, 회원
  • 과학기술부 대표, 위원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80조 IAC항에 따라 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위해 창업기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DIPP에서 인정하는 스타트업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이득에 대한 전액 공제를 위해 부처 간 위원회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 민간 유한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
  • 2016년 4월 1일 이후 또는 2030년 4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
  • 스타트업은 높은 고용 창출 또는 부 창출 잠재력을 지닌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또는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개발 또는 개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면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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