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제 통지

산업 정책 및 진흥부가 설립한 부처 간 위원회는 신생 기업의 세금 관련 혜택 부여를 검증합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 산업통상진흥부 공동비서, 의장
  • 생명공학부 대표, 회원
  • 과학기술부 대표, 위원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80조 IAC항에 따라 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위해 창업기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DIPP에서 인정하는 스타트업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이득에 대한 전액 공제를 위해 부처 간 위원회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 민간 유한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
  • 2016년 4월 1일 이후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

스타트업은 높은 고용 창출 또는 부 창출 잠재력을 지닌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또는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개발 또는 개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라 수령한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스타트업은 법 제56조(2)항(vii)(b) 단서의 조항(ii)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조항의 규정에서 면제되는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iii)(a)항 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이전 통지에 따라 DPIIT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 주식 발행 또는 제안된 주식 발행 후 스타트업의 납입 주식 자본금과 주식 인수가액의 총액이 25억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공고.

 

IMB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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